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에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가능 조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만 원 이상의 실제 물건 구매
- 현금영수증 거부 증거 자료 보유
먼저, 10만 원 이상의 실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거부 증거 자료를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거부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을 선택합니다.
- 신고서에서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손택스 어플로 하는 방법
-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 홈 화면에서 '상담 제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후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를 조사하고,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줍니다.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거부 금액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 거부 금액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의 20%
- 거부 금액 250만 원 초과: 50만 원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받았다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사업자도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권리이므로 요청에 따라 발급해주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소비자는 해당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미발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한 후에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만 원 이상의 실제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거부 증거 자료를 보유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어떻게 접수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신용카드 발급거부 등'을 선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손택스 어플의 경우, 어플을 설치한 뒤 상담 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를 조사하고,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줍니다.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거부 금액이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인 경우 1만 원, 5만 원을 초과하여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거부 금액의 20%,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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