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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HUG 주택구입자금보증 조건 안내

by esdes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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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서 마련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 조건을 알아볼텐데요 주택분양에 있어 분양금 일부를 납입한 고객이 주택자금을 여유롭고 안전하게 상환하게끔 도와주도록 보증을 해주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ug주택구입자금보증

 

신청대상

아래의 주택의 분양계약 체결후 분양대금 5% 이상 납부하신 고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한국토지공사등이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이 가능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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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및 채무자

보증채권자 :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보증채무자 : 분양계약자 ( 주택조합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포함 )

 

보증비율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대출금의 80 %

 

보증한도

건당 분양 대금의 60% 이내

(건별 보증한도 신청시 분양대금60% 이내에서 금액차감)

 

 

 

 

연대보증인은 공동명의 분양계약자 이며 , 보증기간은 보증부 대출금 실행일로부터 최종심사일 까지라고 합니다

보증해지는 주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을 상환시 가능하고 보증채권자가 당해에 주택을 담보로 취득하였을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 취급방식은 사업장별 집단취급 승인후 분양계약자 별로 개인 승인 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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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회사의 구상채권 채무관계자나 신용조사 결과 , 채무불이행 혹은 조세체납 정보 공유자 등의 정보가 발각될시 보증금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보증신청서 ,분양계약서 등이 있고 추가 서류 발생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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