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제출 및 인터넷 절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 제출 및 인터넷 절차에 대한 정보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분실되거나 손상될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경찰서 방문,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인터넷 재발급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 장소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는 공인인증서와 발급 후 수령 장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수령 장소에 따라 약 1주일에서 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경찰서 방문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필요로 하며, 재발급에는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변경할 경우에는 여권 규격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운전면허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며, 발급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월 1회만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필요로 하며, 준비물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 후 수령장소 선택, 수령 날짜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합니다. 약관 동의와 수수료 안내를 받은 후 결제를 완료하면 면허정보가 확인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일정 기간마다 필요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2종 보통 면허는 9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75세 이상의 경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적성검사나 신체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신체검사는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에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방문처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발급된 면허증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증 분실 또는 휴대가 불편한 경우에도 모바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은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사진을 다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을 거치고 신분증과 발급 후 수령장소를 선택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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