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과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몇 가지 변경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입찰 방식의 변경
첫째로, 이전에는 내역입찰 방식만 사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총액입찰'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총액입찰은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안설계 범위의 한정
둘째로,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되었습니다. 대안설계는 계속 허용되지만 용적률이나 최고높이와 같은 건축규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현식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한 설계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홍보 규정의 강화
셋째로, 합동홍보설명회나 개별홍보 공간 외에 개별적인 홍보는 금지되었습니다. 입찰 참여자들의 개별 홍보를 막고 조합과 시공자 간의 이른바 'OS 요원'을 이용한 과열된 홍보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전검토 및 검증 강화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자로부터 시공자 선정계획, 입찰 공고, 총회 상정자료 등을 사전검토 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공사비의 증액이나 조합-시공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의 의무적인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과정을 개선하여 공공지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네,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몇 가지 변경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Q2. 시공자 선정에 어떤 방식이 추가되었나요?
이전에는 내역입찰 방식만 사용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총액입찰'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총액입찰은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의 신속성과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3. 대안설계는 어떻게 제한되었나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이제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되었습니다. 대안설계는 허용되나 건축규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의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현식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한 설계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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