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중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및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미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에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에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통해 가입 여부를 통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0.25%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및 보수액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및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액입니다.
- 1등급: 2018년까지 1,540,000원, 2019년부터 1,820,000원
- 2등급: 2018년까지 1,730,000원, 2019년부터 2,080,000원
- 3등급: 2018년까지 1,920,000원, 2019년부터 2,340,000원
- 4등급: 2018년까지 2,110,000원, 2019년부터 2,600,000원
- 5등급: 2018년까지 2,310,000원, 2019년부터 2,860,000원
- 6등급: 2018년까지 2,500,000원, 2019년부터 3,120,000원
- 7등급: 2018년까지 2,690,000원, 2019년부터 3,380,000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서 납부기간을 자진 조기 적립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Q1. 고용보험제도에 자영업자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제도에 자영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대상입니다.
Q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Q3. 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에게 가입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Q4.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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